반려동물 등록제 목적 및 등록방법 알아봅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실한 나의 반려견을 바로 찾았다면 안도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오랜 기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크나큰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나의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인지, 그 목적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목적 살펴보기.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며, 그 목적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소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고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동물 확인하기.
반려동물 등록제에 해당되는 대상동물을 살펴보면 주택, 준주택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전 시, 군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견과는 다르게 반려묘의 경우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고양이의 월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 가능합니다. 그 외의 반려동물들은 아직 등록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동록기한 확인하기.
반려동물 등록제에도 등록기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등록대상동물, 즉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2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 알아보기.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 등록방법에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반려견의 목덜미에 삽입하는 것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입, 부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대행기관에서 신청을 원할 경우, 소유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려견에게 장착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시, 군, 구청의 승인 후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대행기관인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 등록대상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별도의 시술 없이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에서 바로 등록을 원할 경우, 방문 전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확인하기.
반려견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유실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방법은 시, 군, 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단, 소유자 변경이나 개명의 경우, 반드시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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